국세청, “적법한 과세표준신고 이후 경정은 불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서면1팀-1463, 2007.10.26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서면1팀-1463, 2007.10.26
A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4월말 법인)으로 합병등기를 완료해 4월 30일 결산을 종료하고 회계감사를 받던 중 합병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공인회계사가 금융감독원에 동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2007년 7월 31일)까지 회신이 없어 외부회계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회계처리 내용이 2007년 9월 19일에 회신돼 9월 21일 회신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최종 재무제표를 확정해 회계 감사를 종결했다.
이와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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