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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재벌 기업에 비과세 감면 집중”
“소수 재벌 기업에 비과세 감면 집중”
  • 日刊 NTN
  • 승인 2013.04.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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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재 소수 재벌 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새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이 19일 이 같이 주장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조세감면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일반세법에 따르면 기업은 법인세를 낼 때 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으로 공제를 받거나, 외국인투자기업증가감면・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등으로 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이처럼 조세지출 정책으로 중소기업 육성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법인 46만614社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3314억원으로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521社(0.33%)이다.

이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만 5조4631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를 차지했다.

특히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08년 3조3393억원, 2009년 3조4625억원, 2010년 3조6902억원, 2011년 5조3224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9.8%, 2009년 48.4%, 2010년 49.8%, 2011년 57.0%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됐다는 말이다.

홍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체 법인에 적용되던 각종 법인세 공제감면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에 제한을 두게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기존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일 경우 주어지던 각종 세액공제감면에서 배제해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원래 취지를 되찾는 것.

또한, 홍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20조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201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한 주요 10개 세액공제감면유형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과세해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하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유형으로 본 개정법률안의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9개 유형의 총 세액공제감면액은 4조1853억원이다.

주요 9개 세액공제감면액만 보더라도 2011년도 한 해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4조1853억원 이상의 조세지원을 지원해준 것이다.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해서 4조1853억원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매년 징수한다면 20조9265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제의 원래 목적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다”며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박근혜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려 한다”며 “국채 발행 이전에 먼저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수정해서 늘릴 수 있는 온당한 세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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