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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공정거래위원회
[송년특집]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2007.1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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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국민생활과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설탕 제조업체와 합성수지 사업자 담합 건 등 총38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3022억원을 부과, 생활밀착형 담합행위 적발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데 힘썼다.
또한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차단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했다.
공정한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완화 하는 등 시장 조기안정과 기업 부담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또한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같은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공시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했다. 지난 9월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비스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밖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실효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하는 조정제도를 도입,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법여부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해 피심인이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경쟁당국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해 정부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경쟁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경쟁당국과 협의회 개최 ▲양자협력협정 체결 ▲FTA경쟁분과 협상 추진 등 노력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 자율적인 공정거래 촉진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을 마련했다.
가맹희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을 대폭 개정,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가맹금예치제도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제도를 도입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법위반혐의가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키도 했다.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 지난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내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시학습시스템을 도입, 직급별․담당업무별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 사건처리와 심사역량을 높이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조직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높였다.
이외에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도입해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으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 소비자기본법 개정 등에 수반한 기능강화 및 산업별 조직의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을 지난 9월 단행했다.
또 고객 욕구(Needs)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대국민 전자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였고 민원처리 상황의 실시간 전자식 통지서비스 등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해 대국민 고객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등 바쁜 한해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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