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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호특집]국세심판원
[송년호특집]국세심판원
  • 승인 2007.1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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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은 지난 3월 이희수 원장 취임 이후,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와 ‘민원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내실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심판청구 기간을 44일로 단축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로부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권익보호기관으로서 납세자 신뢰 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고품질의 심판결정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심판업무 시스템 개선
국세심판원(심판원)은 신종금융상품, 국제거래 증가, 권리의식 신장,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심판수요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심판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심판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해 국세청 답변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한편, 2분류 처리제 도입과 업무실적평가 계량화 등 업무처리 시스템을 도입,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을 했다.
이에 따라 심판 평균처리기간이 227일에서 183일로 44일 단축됐으며, 장기미결사건 또한 크게 줄었다.

□서비스 개선 통한 납세자 만족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심판서비스 개발과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진술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심판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심판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심판관 회의 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사항을 개선, 전화를 이용해 진술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편의를 제공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K씨는 “마치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것과 같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술과 심리가 이뤄졌으며, 진술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져 좋았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어 청구인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판원은 또한 심리중인 처분청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조사관이 먼저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해 청구인이 추가 항변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일 ▲접수일 ▲심판부배정일 ▲심판관 회의(예정)일 ▲결정일 등 심판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접수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고 지연처리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Clean NTT 실천방안
심판원은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구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5개 심판부에 배정하고 각 심판부에 민간조세전문가 2명을 비상임심판관으로 참여해 심리하도록 했다.
심리결과는 별도 조직인 행정실의 2차 검증절차를 거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상임심판과회의(6인), 국세심판관합동회의(16인) 등을 통해 최종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한 심판원은 국세심판원 윤리규범을 지난 5월 제정, ▲심판청구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 일과시간 이외에 사적인 만남 지양 ▲청렴서약을 통한 청렴의식 함양 ▲Clean NTT위원회를 설치해 청렴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원인 접견실 설치 ▲상임심판관 등 간부 면담시 사전예약제 시행 ▲부정사례신고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 등 세부 실천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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