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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쇄신 무엇을 담았나 (2)
국세청 세무조사 쇄신 무엇을 담았나 (2)
  • jcy
  • 승인 2007.12.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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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결산] 담당자 책임강화·신뢰도 상승 관건

음지에서 양지로...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용
여성 조사요원 활성화…조사전문 인력양성이 관건
조사내용 토론 의무화…토론문화와 보폭 맞춰야


□조사분야 직원명단 공개

국세청은 현재 조사분야 직원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부임하면서 시행한 이 제도는 실익이 적은 반면 세무조사가 음성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에 세무조사분야 직원 명단도 여타직원과 마찬가지로 내·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납세기업과 세정가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국세공무원 간부를 지낸 세무사 H씨는 “이용섭 청장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 청장이 국세청 업무시스템과 수행업무 내용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소중하고 조심스런 업무이기는 하지만 국정원처럼 숨어서, 밀실에서 할 일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조사업무 경험이 잠깐만 있었어도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납세기업들 반응도 비슷했다. 상장기업 I사의 한 임원은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우리는 조사국 직원이 기업체 조사 나올 때 선 글래스 끼고 나오는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면서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조사 나와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다 설명하고 일 하는데 굳이 비노출이니, 비공개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의 한 임원은 “비밀 수사요원처럼 신분을 감추고 평생 음지에서 활동한다면 모를까 2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일선에 나오거나 조사과에서 옮기면 ‘친절요원’으로 명찰 달고 일하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솔직히 출입문만 잠궈 놨지 알아보려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지 ‘품’을 좀 더 들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사요원 비노출 문제는 세무조사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세무사 J씨는 “당초 이 제도가 시행될 때 탁상에서 빚어내는 묘한 공명심 같은 것이 발동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세무조사 분위기 자체가 밀실이나 지하실로 내려간 듯, 시대착오적 느낌을 들게 해 결국 세무조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에는 청장이 조사공무원들에게 ‘청탁 받을 수 있으니 동창회도 나가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웃지 못할 ‘소심증’ 소문도 돌았던 시대였다”고 말하면서 “결국 조사기능을 어정쩡하게 감춰둬 사건 사고만 키웠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조직의 특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는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방청 조사반마다 여성인력 ‘한 명이상’

현재는 지방청 조사국 여직원 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직원 역량개발에 한계를 맞고 있고 부조리 내부견제 기능도 떨어진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현재 지방청 조사반 평균 여직원 수는 0.57명 수준.

따라서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 여성인력을 조사반당 평균 1명 이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조사반 전원을 여직원으로 구성하거나 조사반에 여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조사반당 여직원 배치’ 권한은 지방국세청장 자율결정에 맡긴다는 복안.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부적으로 큰 이견은 없다. 특히 ‘조사국 조사요원은 남자여야 한다’는 성역(性域)은 실제로 많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 조사국 관계자들이 말.

특히 일부 조사 간부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전 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세청 조사국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청 조사국의 한 간부는 “굳이 양성평등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유능한 여성조사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국세청은 이미 이같은 상황을 알고 수년 전부터 여성조사인력 양성과 활용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그는 “현실적으로 국세청의 경우 여성인력이 조사파트에 많이 활용되지 않았고, 이를 준비시켜 온 기간도 짧아 단기간 내에 광범위하게 여성인력을 조사반 전체에 포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직원들이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조사업무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인력 지방청 조사요원 활성화에 대해 제조업 K사의 한 임원은 “여성 조사요원이 조사반에 있다고 부조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의 출발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방침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부조리에 대해 임하는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같다”고도 말했다.

□출장조사를 세무관서 조사로 전환

현재 세무조사는 납세자 사업장과 주소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실이 좁은 소규모 사업자나 주소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비사업자는 현 출장위주 조사방식에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출장조사는 납세자와의 개별 접촉이 빈번해 부조리에도 취약한 면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접촉없이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안.

이에 대해 중소기업 L사 김모 사장은 “국세청 직원들이 회의실에 나와 조사를 하고 있으면 솔직히 회사 분위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거래처 사람들에게 아주 조심스러웠다”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관련서류를 세무서로 갖고 가서 조사하면 오히려 영치된 느낌이 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또 “힘들기는 하지만 세무서 직원들이 나와 있으면 필요한 것을 제때 제출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하면서 “세무서로 다 싸갖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왔다갔다 하면서 증빙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세무서의 한 조사직원은 “조사 나가보면 사실 조사환경이 안되는 곳도 상당히 많다”고 말하면서 “사무실 조사는 거리와 시간상 문제로 인해 업무진행과 납세자가 불편할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진행 내용 공론화

현재는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 보고하고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고, 창탁과 부조리에 취약하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사반 전원 공개토론을 의무화해 적출사항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조사 적출사항 공유로 과세결정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소지가 크게 줄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 방안에 대해 조사경력이 있는 세무사 M씨는 “단선보고 형태가 획일적이거나 일부 부조리에 취약할 수는 있다”고 전제하면서 “조사반 전원이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공개토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무척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출사항을 공론화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토론문화 현실을 감안해 보폭을 맞춰야 하고,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토론문화 성숙도와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근 기자 tom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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