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용 부동산 양도 부동산매매업 해당 안돼”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 서면3팀-3039, 2007.11.07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 서면3팀-3039, 2007.11.07
B는 2001년 부(父)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업용 임대건물을 상속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A법인에게 일괄 매매하기로 했다.
B 본인 소유의 건물은 15층 건물 중 지상 3층의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13개의 점포였는데, 이 13개의 점포를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A법인에게 일괄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시차를 두고 1호수씩 매매하기로 하고, 대금의 청산을 받는 시점마다 1호씩 개별등기를 넘겨주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
이처럼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년간 계속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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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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