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 국회 상임위 통과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 국회 상임위 통과
  • 한혜영
  • 승인 2013.04.23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銅스크랩시장 '세금 먹튀' 관행 근절

지난 5년간 9천억원 규모의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동(銅)스크랩 수집상’의 부가세 탈세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됐다.

'가짜 석유'와 함께 거대한 탈세영역인 동스크랩시장의 '세금 먹튀'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이 법안은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금(金)’을 제외한 모든 물건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 사람이 산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 값을 받은 다음 국세청에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스크랩 수집상이 납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문을 닫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5년간 9천억원 규모의 탈세가 이뤄졌다.

이들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 왔다.

23일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동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6개월간 논의된 끝에 22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동스크랩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세근절을 통해 영세 고물상의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연간 최소 500억원, 최대 2,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돼 복지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함께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김광림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 국회를 통과한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