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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상업상ㆍ산업상의 정보ㆍ노하우 사용
[법령해석] 상업상ㆍ산업상의 정보ㆍ노하우 사용
  • 승인 2007.1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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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 판권 부여 및 독자적인 판매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내국법인 갑은 일본법인 을의 국내총대리점으로서 일정기간(약 4년) 동안 을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15,000,000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갑과 을 간에 체결한 한국총대리점거래계약에 따르면 갑은 한국 내에 있어서 을의 총대리점으로서 제품을 판매할 권리와 산하 대리점의 구축․육성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기간은 2004.1.21.부터 2007.12.31.로 정했고, 특별한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법인 을이 내국법인 갑에게 국내의 유통업자로서 권리(국내총판권)를 부여하고 갑으로부터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의견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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