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중소 수출입기업 FTA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이 24일 중소 수출입기업 원산지관리 실무자 및 수출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FTA 실무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서 ‘수출입물품 검증을 통한 FTA 활용사례 및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이 논의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수출업체의 참석자는 “현재 미국으로 여성용 의류를 수출하고 있는데 검증요청이 왔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 실제 사례에 근거한 생생한 설명을 듣고 대처방법을 알게 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만일 원산지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돼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세액을 추징당하거나 처벌받게 된다.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물품이 원산지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지원정책을 실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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