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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거래가액의 정상가격 여부
[법령해석] 거래가액의 정상가격 여부
  • jcy
  • 승인 2007.12.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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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권선물거래소 거래시가는 정상가격”

[관련법령] 국조법 제2조·제4조, 서면2팀-1977, 2007.11.01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코스닥상장 내국법인 주식의 정상가격은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그 가액보다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회신했다.

A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국내법인의 주식 35%를 해외특수관계 법인에 현물출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물 출자를 받는 해외법인은 자산과 부채가 없이 해외사업의 확장을 위해 설립된 자본금 1U$의 회사였다.

이처럼 국내거주자와 외국법인 간의 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의 적용시 갑설은 내국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시 소득세법 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 적용될 거래가액은 정상가액이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가가 있으므로 현물출자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반면 을설은 현물출자로 간주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거주자가 보유하던 코스닥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거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은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당해 가액보다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과세당국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해 임의로 조작돼 정상적인 거래 가액으로 취급될 수 없다면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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