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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미분양 주택도 양도·취득세 면제해야”
“악성미분양 주택도 양도·취득세 면제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4.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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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장기간 계약을 맺지 못한 85㎡초과·9억원 이하 '악성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준공 후에도 장기간 계약을 맺지 못한 85㎡초과·9억원 이하 '악성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 7만4000가구가 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원 3만4000가구가 미분양인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것이 전체의 50%"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단, 여야측에 악성장기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해 해당 내용을 포함해주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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