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의결
전관변호사가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기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24일 사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법관과 검사, 장기복무 군법관 등에 있다가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다.
이후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협의회는 국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사위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윤리협의회가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수임일자와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처리 결과 등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실태 등을 비롯한 운영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 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특히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기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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