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서, "세부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행위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은 기업 등의 자진신고 납부"라면서 "기업이 잘 되어야 세수증대도 될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외탈세 분야에 대해서도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 유출 행위는 적극 대처하겠지만, 정상적인 수출입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청장은 "법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창출계획서를 6월에 추가로 접수하겠다"면서, "그 요건도 전년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민원을 편리하기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각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 처리 기간 단축 및 국세청장 회의 등 협력외교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에 상응하는 성실납세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책무'라는 성숙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신용등급 우대, 전용 신용카드, 콘도이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늘리는 한편, 모범납세자 소속 직원까지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