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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대한상의ㆍ국세청장 간담회
[지상중계]대한상의ㆍ국세청장 간담회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4.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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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회장단과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기업의욕 제고를 위한 세정환경 조성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를 지양해 달라는 등 기업들의 건의와 요청이 쏟아 졌다. 이에 대해 김 청장과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국세청 국장들은 담당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해 주는 등 기업들의 우려를 씻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섰다. 이날 현장에서 이루어진 상의 회장단의 질의와 국세청 관계자들의 답변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기업의욕 제고 위한 세정환경 조성해 달라”
(질의: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최근 기업의욕이 많이 위축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요즘 기업하기 많이 어렵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각종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업 옥죄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기업 두려움도 크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조세정의의 확립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강도도 예전과 같지 않아 기업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경기에서 레프리가 휘슬을 잘 불어야 경기가 페어하게 된다. 심판이 잘 못하면 금메달 딸 것을 은메달 딴다. ‘아니 불’의 불경기이지만 불꽃 불의 불경기가 됐으면 한다.

(답변: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잘 아시다시피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세수목적의 세무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대재산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현금탈세행위, 국부유출 초래하는 역외탈세자, 불법사채업자와 같은 민생침해사업자 등 4대분야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것과 관련없는 상공인 여러분은 사업에 전념하시면 될 것 같다. 기업인들이 염려하는 점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세무조사 행정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지양해 달라”
(질의: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최근 감사원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소급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급과세로 방향을 바꾼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 소급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나 생각한다.
다행히 청장님께서는 소급과세가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 논란으로 인한 기업인의 우려를 하루속히 해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답변:김덕중 청장) 소급과세는 통상적인 언어로서 언론에서 보도한 것 같다. 2004년 당시 법률에 의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인 것 같다.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는 법률에 있는 규정만 가지고는 과세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과세방안 마련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과 감사원의 논거나 주장이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려 한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예단이라든가 방침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 보다 진지하게 양쪽 기관, 내부의견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고지납부로 전환해 달라”
(질의: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납부방식 전환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한다. 현행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올해 7월 처음 도래함. 그런데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주주지만 주주들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을 알 수 없다. 결국 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다.
또,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법해석을 잘못해 신고를 잘못 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우려가 야기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2008년부터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어 납세자 불편이 많이 줄어든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도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한다.
(답변 : 이학영 자산과세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제가 당초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기초과세자료인 부동산대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신고를 받지 않고도 가능했다. 이와는 달리 일감몰아주기과세는 대개 기업별 영업이익이라든지 세무조정항목, 일감몰아주기비율 등 기초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보는 신고에 의하지 않고는 사전확보가 어렵다. 또 현재 전산시스템은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구축되어 있어 기술적 어려움 뿐 아니라 현행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신고안내는 물론 세무서에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신고납부제로의 전환은 사실 법령 관련 사항이라 국세청에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고지납부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현행과세체계 하에서 일감몰아주기만 고지제로 전환이 가능하지 종합 검토하겠다.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을 단축해 달라”
(질의 :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 의욕을 높여주셨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30일내 이루어지지만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거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15일내 조기환급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환급기간을 단축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전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다면 설비투자로 인한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린다.
(답변 : 원정희 개인납세국장) 아시는 것처럼 현재 조기환급금 대상자를 전기업으로 확대한다든가 법정지급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작년기준으로 58만건 정도 신고를 받고 있는데, 환급금지급을 위한 내부절차가 신고서에 대한 전산구축을 하고 부당환급인지 확인하는 기간, 은행으로 지급통보하는 기간해서 현재 최소한으로 잡고 있는 기간이 줄여도 줄여도 15일이라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려운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범납세자와 영세기업인들에 한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 행정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기업 부담 완화해 달라”
(질의 : 박영안 태양상선 사장) 국세청에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데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역외탈세 대응방안으로 지난 2010년 말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 기업 부담을 조금만 덜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자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고 내년 신고부터는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단순착오로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법에는 되어 있지만 사유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해운업이나 무역업 등 폭넓은 해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금융계좌가 수백 개에 달하다 보니 지금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세금 탈루 의도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과태료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답변 :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 신고과정에서 단순한 착오라든가 고의성이 없이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하고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일별 단위에서 내년부터는 월간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질의 : 양승우 딜로이트 회장)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 드리겠다. 국세청에서는 2005년부터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상장중소기업에 한해 업종이나 규모가 유사한 상장법인의 주가를 이용해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상장법인의 주가를 이용할 때 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에 비해 상장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비상장주식이 과대평가되다 보니 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 아울러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 신청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면 비상장주식 과대평가로 인한 세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법인세 납부 신고기한과 관련해 연결납세의 경우 6개월 연장이 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규모도 많이 커졌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상장사나 금융기업의 경우 3개월내 결산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답변 : 이학영 자산과세국장) 할인평가 관련 일본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많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중견기업도 좀 포함해 달라는 것은 좋은 의견이므로 기재부와 협의해 보겠다.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사전상속 활성화 지원
(질의 : 홍재성 JS코퍼레이션 회장) 현재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사전상속에 대해 올해 말까지 30억원의 주식가액 한도 내에서 10%의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증여세 과세 후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정산하는데 이 때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정산한다.
이렇다 보니 자식이 가업승계 후 사업환경이 급변하여 주식평가액이 하락해도 증여 당시의 높은 평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어 특례 제도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
올연말까지인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 한도 확대 등과 함께 상속세를 정산할 때 증여 시점의 주식평가액과 상속 시점의 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답변 : 김덕중 국세청장) 창업 1세대께서 연륜도 있으시고 하니까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른나라에서 대를 이어 수십 수백년간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부러워하는 경향도 있다. 제도나 집행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게 느끼시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제도 관련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건의를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다.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시행
(질의 : 이희평 충남북부상의 회장) 국세청에서는 올해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홍보 강화, 모범납세자 우대 확대 등을 추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납세가 중요한 만큼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신속한 실행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저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방안으로서 세금포인트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득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개인은 납세담보 면제,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포인트 제도가 개인의 소득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업의 법인세는 제외되어 있어 아쉬움. 최소한 중소법인에 대해서라도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경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좀 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답변 :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세금포인트 제도가 법률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망한 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취지가 칭찬받는 제도인만큼 확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모색하겠다.

경정청구 기간 확대
(질의 :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으로서 경정청구 기간 확대를 건의 드리겠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국가는 일반적으로 5년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반면에 납세자가 오류나 실수로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의 부과권과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달리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한다. 독일이나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정청구기간을 국가의 세금부과 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건의해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청장님께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답변 : 김덕중 국세청장) 경정청구 기간을 짧게 둔 이유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가 있어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만 건의해 주셨으니 기재부와 세법개정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지연 시 가산세 감면 확대
(질의 : 김진형 남영비비안 사장) 납세자 권리구제 중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고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장 등에게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청구대상을 3백만원 이상에서 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들었음.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울러 청구대상 확대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도 덜어주신다면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업무과부하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는 이러한 결과 통지 지연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만 감면하고 있는데 사실 통지 지연으로 인한 세액납부 지연은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인 만큼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답변 : 송성권 징세법무국장) 과세관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를 현재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연되므로써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연기간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지연기간 동안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잘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납세자께서 심사제도를 남용한다든지 고의로 지연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부담 완화
(질의 :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실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매입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공급자와 동일한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다.
매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없애주시거나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5%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답변 : 원정희 개인납세국장) 건의해 주신 내용이 세금계산시 발급이 공급자에 의해 전적으로 이뤄지는데 매입자가 부담을 똑같이 하는건 부적절하니까 완화나 폐지해 달라는 말씀인데, 현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를 폐지한다든가 인하하나는 것은 건의취지처럼 매입자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은 있는 반면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이라든지 현재 시행중인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사안은 기재부에 검토하겠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
(질의 :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 국세청에서 국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 도입 등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한도가 없는 반면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쉽다. 국세도 지방세처럼 한도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답변 : 송성권 징세법무국장) 지방세는 한도가 없는데 국세는 현행 천만원인 카드납부한도액을 폐지해 달라는 말씀인데, 신용카드는 모든 세목에 걸쳐서 모든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왔고 납부금액 한도도 5백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납부대행수수료도 1.2%에서 1%로 인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납부금액한도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이라 기재부와 협의해야겠지만 납세자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도폐지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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