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조직적 4대 탈세분야에 세무조사 집중"
"조직적 4대 탈세분야에 세무조사 집중"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4.25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덕중 청장, "FIU 정보 무차별적 활용 안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무조사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민생침해사업자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4대 탈세분야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기업인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이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세정현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특히 “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정보도 국세청이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 듣고 있다”며 “지난 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세무조사는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사업자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4대 탈세분야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FIU의 고액 현금거래정보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는 과세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 청장은 “해외투자를 명목으로 현지법인에게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송금하거나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는 등 세금없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재산 해외유출 행위에 대해서만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는 조금도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서 “따라서 세금 부담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행위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관련해 김 청장은 먼저 국세청 세수의 90%가 넘는 대부분은 기업들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자진납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직접적인 노력보다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따라서 “세법이 허락하는 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공회의소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고, 조사기간 단축,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며 특히, 그 요건을 완화하여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6월에 추가로 접수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代)를 이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과 관련된 세정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며 5월 중 전국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된 세금 민원을 편리하게 상담․해결해 주고, 세법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진출기업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APA 제도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해외진출기업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 국세청장 회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에 상응하는 성실납세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책무’라는 성숙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금융 신용등급을 우대하고, 전용 우량 신용카드 발급, 콘도 이용요금 할인 등 모범납세자에대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그 소속 직원까지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