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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외국법인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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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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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법인 신고·납부 세액은 원천징수 제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서면2팀-1979, 2007.11.01
국세청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되,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한다고 회신했다.

미국법인 A는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甲의 주식을 싱가폴법인 B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2007년 6월 체결하면서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는 계약체결일에 하고, 주식양도대금은 2008.5.1.부터 2회에 걸쳐 분할해 B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甲법인의 경우 주식양도계약을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총자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이른바 ‘부동산과다법인’에 해당된다.
또 甲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윌 31일까지이며, 미국법인 A는 甲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08.3.31. 이전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예정이다.

이 때 싱가폴법인 B가 미국법인 A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국법인 A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국법인 A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후에 싱가폴법인 B가 미국법인 A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97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되,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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