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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국내 소재 사업장 국외 제공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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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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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법인 외화 수령, 차감액 영세율 미적용”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서면3팀-2999, 2007.11.05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차감금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A사는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베트남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용역 금액은 $1,000,000이며, 발주자는 베트남 현지회사, 수급자는 국내건축설계회사사 A로 정했으며, 또 컨설팅을 포함한 현지설계용역은 금액 $300,000에 발주자와 수급자는 각각 국내건축설계회사 A와 베트남 현지회사였다.

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은 설계용역 금액 $1,000,000중 현지설계용역금액 $300,000을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00,000을 국내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지급키로 했다.

이처럼 현지사정상 설계용역대금 중 $300,000은 국내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현지 설계용역 대금으로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지급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금을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300,000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B)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사업자가 다른 외국법인(C)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를 외국법인(C)으로부터 송금받는다면 외국법인(B)이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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