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법인 외화 수령, 차감액 영세율 미적용”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서면3팀-2999, 2007.11.05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서면3팀-2999, 2007.11.05
A사는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베트남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용역 금액은 $1,000,000이며, 발주자는 베트남 현지회사, 수급자는 국내건축설계회사사 A로 정했으며, 또 컨설팅을 포함한 현지설계용역은 금액 $300,000에 발주자와 수급자는 각각 국내건축설계회사 A와 베트남 현지회사였다.
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은 설계용역 금액 $1,000,000중 현지설계용역금액 $300,000을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00,000을 국내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지급키로 했다.
이처럼 현지사정상 설계용역대금 중 $300,000은 국내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현지 설계용역 대금으로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지급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금을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300,000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B)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사업자가 다른 외국법인(C)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를 외국법인(C)으로부터 송금받는다면 외국법인(B)이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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