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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엔화 스와프예금 과세 타당”
국세심판원 “엔화 스와프예금 과세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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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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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과세한 국세청 처분 손 들어줘
엔화스와프예금의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신한·외환 등 시중은행의 엔화스와프예금에 가입한 개인 예금주들이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국세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국세청은 예금가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간 원화와 엔화 간 금리 차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해 은행권 및 예금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은행권 및 예금주들은 "은행에 엔화를 예탁하고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엔화원리금을 은행에 매각해 받은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국세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심판원은 하지만 결정문에서 "엔화스와프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된다"면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다만 국세청이 예금주들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예금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선물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은행들의 자의적인 세법해석을 믿고 세금을 내지 않은 예금주들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했었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엔화스와프예금이 비과세라는 은행의 홍보를 신뢰하고 예금에 가입했으며 특히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들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예금주들이 추후 이자소득을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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