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을 놓고 표결을 시도했으나, 여야가 의견차로 정회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나 여야간은 물론 안행위원들간 이견으로 표결을 하지 못한 채 오전 11시30분 정회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나, 정부와 재계는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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