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모(33)씨 등 작년 4월 치러진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32명이 시험 범위 밖에서 문제가 출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응시생 강모(33)씨 등은 소송에서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4문제는 2차 시험 범위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틀렸다는 이유로 세무사 1차 시험 불합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고 말하고 불합격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1차 시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시험 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및 세무사법 시행령 규정을 어긴 출제는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부 문제의 오류를 인정해도 합격 조건에 미달하는 양모씨 등 2명의 청구는 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원고들이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처분 취소에 따른 새로운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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