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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4월1일 소급 확정…양도세 면제는 22일부터
취득세 면제 4월1일 소급 확정…양도세 면제는 22일부터
  • 유주영
  • 승인 2013.04.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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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 면제가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은 4월 22일부터로 정해졌다.

 29일 여야가 이를 확정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득ㆍ무주택 요건 등 자격을 갖추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일인 '4월 22일부터'로 정해진 양도세 감면과는 기준일이 서로 달라 시장에서 일부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면제 시점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일인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기대하고 이달 1~21일 사이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같은 날 나온 대책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시행 시점이 달라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일선 중개업소들은 실수요자들에게 "정부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안내해 왔지만 그간 호가가 많게는 수천만 원씩 뛰어오르자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취득세ㆍ양도세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른 데다 적용 요건도 국회 논의를 거치며 수차례 달라진 탓에 지금 주택을 매수하면 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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