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재산이나 강제집행 불능 대손금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서면2팀-2070, 2007.11.14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서면2팀-2070, 2007.11.14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의 불능 사유가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 동산도 없음”이라고 표기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법인의 매출채권 중 일부가 미회수 되어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했는데, 이미 채무법인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보증인 대표자도 잠적한 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를 각각 교부 받았다.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채무법인과 대표자의 부동산 등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채무 법인은 폐업한 상태는 아니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상태 또한 아니었다.
이처럼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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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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