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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 변경시, 변경된 소득반영 연금보험료 책정
근로자 소득 변경시, 변경된 소득반영 연금보험료 책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3.04.3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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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9일 근로자 임금 변경시, 변경된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가능케하고 국민연금 급여 관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엔 연금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변동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었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도 전년도 소득기준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시점의 소득이 전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 변경 신청을 하고 조정된 보험료로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됐을 때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 절반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에 개별납부하면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현행법을 개정해 납부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 관련 행정처리가 간소화 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게 됐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주민등록자료 또는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관계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 관계행정청에서 신고된 자료로 의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의 소득액 변경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15일이내 신고토록 했는데 이 기한을 1개월 이내로 연장해 그 동안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케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있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내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밝히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 빠른시일 내 개정안을 시행 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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