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9:43 (금)
FTA 규정 적용 때 “세테크는 이렇게 하라”
FTA 규정 적용 때 “세테크는 이렇게 하라”
  • 33
  • 승인 2008.01.11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셋째주 관세청 주요 업무]
다음은 이번 주 관세청이 추진할 주요 업무다.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개정 시행 (1월 15일(화), 특수통관과)

△신형 감시정 취항으로 남해안 밀수단속 강화 (1월 16일(수), 감시과)

△FTA 규정 관련 “세테크는 이렇게 하라” (1월 17일(목), 법무담당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