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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조세심판원장 취임사 전문]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취임사 전문]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5.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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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제4대 조세심판원장이라는 영예로운 소임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조세심판원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날로 증가하고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다툼을 조세정의에 맞게끔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겨주신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랜 기간 같이 하였던 심판관, 조사관, 그리고 조세심판원 전 직원 여러분의 열망에 보답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심판청구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모토로 우리원을 잘 이끌어주신 김낙회 전임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08.2.29. 이명박정부 조직개편시 국세심판업무와 지방세심판업무를 통합하면서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후 5년간 심판청구사건이 계속 증가했음에도, ① 업무효율화 등을 통한 처리건수 및 처리비율 제고 ② 평균 처리일수 단축 ③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을 지키려 노력하는 등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양적 지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제한된 인력여건 때문에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납세자의 심판청구에 대한 충실한 조사․심리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을 국정의 기조로 삼아서 임기내에 추진할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등 과세관청은 동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기업․대자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 확보에 주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여기는 납세자는 더욱 많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심판원이 맡은 소임을 다하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네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과세관청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지적하고 조속히 시정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자 고유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화될 세정활동이 납세자 권리구제기능을 소홀히 하거나 심판결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에 소속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준사법적 기능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 조문은 모두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세심하게 고안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관계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나 실제 세정집행의 사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세요건상의 사소한 흠결과 자구의 해석에 집착하여 공평한 조세부담 및 이를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심판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가는 과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조세심판원은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관련 법령을 입안하였던 행정부의 정책취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부의 역할 강화 및 행정실의 충실한 지원을 통한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각 심판부와 행정실로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행정실은 지원조직일 뿐 조직의 핵심은 심판부입니다.
심판부는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판사건을 심리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판부는 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우리 심판원의 최종 결정이라는 책임과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공정하고 이유는 명확하며, 결정문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며 명쾌하여야 하므로, 조세심판원 구성원 모두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관실에서 충실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이 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심판부 결론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진 이상 행정실 등 지원조직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장기간의 조정지연 등에 따른 대내외적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동회의는 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선결정례와 배치되거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 중대한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납세자, 특히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조세심판원은 2008년 세정․세제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설립된 조세불복기관이고, 시간과 비용 등으로 인하여 높은 문턱을 가진 법원에 비하여 납세자가 쉽게 접근하여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 즉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조세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조사관과 조사자는 결과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갖지 말고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따뜻한 마음으로 응대하여야 합니다.

특히, 과세처분에 대하여 충분한 세무대응능력을 갖춘 납세자와는 달리, 소액․영세납세자의 경우 조세심판원이 사실상 마지막 권리구제기관이라는 생각으로 직권심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는 조세심판원의 전통과 역할에 걸맞는 정체성 확립입니다.

조세심판원이 1975.4.1. 재무부 소속의 국세심판소로 설립된 이후 만 38년이 지났고, 현재 불복청구사건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전문기관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납세자 권리구제에 노력한 선배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구성원은 뛰어난 실력을 지녔던 선배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인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심판업무에 필요한 인적자원은 조세심판원 내․외부에서 널리 구할 것입니다. 세제․세정기관 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본부와도 활발한 인적 교류를 실시하여 전문성과 함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재를 충원할 것이며, 또한, 그동안 비교적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국무조정실 등과는 업무 내외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을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렴성 등은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제3자, 일반 국민의 객관적인 잣대에 의하여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통하여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제고될 수 있으며, 스스로도 더욱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조세심판원의 전통과 위상에 걸맞는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실력과 청렴성을 겸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더욱 큰 열정과 에너지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화합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심판원 구성원의 덕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

‘송사를 들어 판단하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으며,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라고 해석되는데, 송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뜻을 성실하게 가져야 하며, 그 뜻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감사합니다.


201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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