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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감면안 문답풀이]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감면안 문답풀이]
  • 유주영
  • 승인 2013.05.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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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단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0%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1주택자가 보유한 `실거래가액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신축ㆍ기존 주택이다. 양도세 감면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 시행일인 오는 10일부터다. 4월1일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 주택을 샀다가 10일부터 되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감면대상 주택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실거래가격이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을 뜻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 범위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먼저 팔아야 오피스텔 구입자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이전에 거래된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다.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나.
 
“신축ㆍ미분양 주택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현황을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확인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의 확인방법은.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에 지자체장으로부터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취득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 감면 대상인가.
 
“아니다. 다만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1가구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면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그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받는가.
 
“신축ㆍ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가구 판정은 어떻게 하나.
 
“1가구 판정은 4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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