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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여부 회사에 입증 책임"
법원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여부 회사에 입증 책임"
  • 日刊 NTN
  • 승인 2013.05.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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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8일 주말에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구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A씨를 상대로 "총 4천997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거나 업무상 사용이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 사용한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말에 근무지 밖에서 카드를 사용했고 지출 용도가 식사비, 주유비, 골프비 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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