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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마감 후, 1만명 선정 사후검증
종소세 마감 후, 1만명 선정 사후검증
  • 한혜영
  • 승인 2013.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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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세무대리인도 책임 물어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마감 후 곧바로 1만여명을 선정, 사후검증을 벌인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사후검증 대상1만명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총 종소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36만명 증가한 611만명이다.

9일 국세청은 2012.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총 611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을 제외하는 한편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반면, 불성실신고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부정(일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마감 후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곧바로 사후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705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 대비 40% 확대한 1만명 수준으로 정했다.

특히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해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를 눈여겨 볼 방침이다.

또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소세 신고 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어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하고,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내에서 10%(30%) 인정한다.

특히 이번 신고시부터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과세되는 어업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추가하고, 비과세 농가부업 가축규모와 비과세 소득금액을 확대했다.

비과세 범위에는 어업소득을 추가해 축산․양어 등 →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어업)추가했고, 부업 가축 규모는소․젖소  30마리 → 50마리, 돼지 500마리 → 700마리로 변경했다.

부업 소득금액은 연1,800만원 → 연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신고․납부기한으로 조정했다.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를 제외토록 했다.

부동산매매계약 등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될 경우 동 위약금과 배상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한평 국세청은 앞서 납세자별로 신고유형․수입금액․경비율․소득금액․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13종)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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