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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8)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8)
  • 日刊 NTN
  • 승인 2013.05.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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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원상회복 되었다 해도 증여세 의제 규정 적용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대법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안돼”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국세공무원 교육원 나성길 교수와 광주청 정진오 조사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했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대법원은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당초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 지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8.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이 법리에 따르게 되면 가령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목적물이 경매에 의하여 처분되고 가액배상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었을 경우에도 경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수익자가 되는 결과가 되는데 수익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문제가 있다.
또한 당초 법률행위가 증여일 경우 수익자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소유권 명의가 채무자로 회복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바, 이 경우 증여세의 과세원인이 소멸되어 수익자에게는 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상 상대적 효력설을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Ⅳ.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개선방안

1. 무자력 여부 판단을 위한 적극재산가액의 적정한 평가
현행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인 채권자를 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따라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채무자의 총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 증감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세징수법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총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극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세법상 적극재산가액 산정도 이에 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가 산정 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을 이유로 토지와 건물은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가액을 가지고 무자력 여부를 판단한 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후 소송과정 중에 다시 시가를 산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여 적극재산가액을 산정하면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 보다 높게 산출되어 자력이 회복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각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생각건대, 세법상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가액에 대한 시가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무자력 유무 판단의 적정을 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가 등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극재산가액을 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국세징수법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국세 우선변제권의 명문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그러나 독일의 경우 강제집행의 준비절차로 기능하는 사해행위취소권제도에 대하여 우선주의를 취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직접적 목적을 특정 채권의 개별적 만족에 두면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과를 취소채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오영준, 앞의 논문, 142면.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였을 경우 조세채권이 국가재정의 기초라는 점에서 보통의 민사채권보다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우선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3.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조정
세법상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무자력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결국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 보다 적게 되거나 이미 적게되어 있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체납자의 재산 현황 파악과 평가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그 결과 체납처분의 목적물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액 등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는 것이 확인 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납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이후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후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액 등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고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확인 되는 때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시기의 도래 여부가 실무상 명확하지 않고, 이 날로부터 1년 내의 제소기간은 매우 단기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취소법(Anfechtungsgesetz, 파산외취소법이라고도 불린다)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사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① 고의에 기한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10년, ②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2년, ③ 무상급부의 경우에는 4년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위한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6.11.30. 선고 2003헌바66 결정.
일본 경우 민법에서 사해행위의 행사기간을 취소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2년, 법률행위시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26조).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의 경우 그 기간을 더욱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하여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기간을 확장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일본의 경우처럼 행사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110)110) 같은 의견 : 신만중, 앞의 논문 306면 ; 황진영 앞의 논문,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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