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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KIKO) 피해자에 수사보고서 공개해야"
법원, "키코(KIKO) 피해자에 수사보고서 공개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5.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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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키코피해기업공대위에 승소 판결

검찰은 키코(KIKO)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들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2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보고서 중 검찰 수사관의 직급과 성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는 정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해야 한다"며 "은행 직원들의 성명도 대책위원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키코 판매자인 은행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 중 은행 본점과 지점 직원들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은 없고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가 있다면서도 공개는 거부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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