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 E사 前 최대주주 겸 회장 김모씨 95억 부당이득 챙겨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9일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10∼20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코스닥 업체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김모씨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회사 전 대표 및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E사 사건을 포함해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유관 기관들은 지난달 종합대책에서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사건은 '긴급'으로 분류해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관계기관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활성화해 사건을 중대 또는 중요, 일반으로 분류해 중대 사건은 긴급 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일 출범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6개 자본시장 감시·감독 기관의 인력 4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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