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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조기청산 강요한 은행에 배상 판결
법원, 키코 조기청산 강요한 은행에 배상 판결
  • 日刊 NTN
  • 승인 2013.05.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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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로 부당이득 얻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원이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 상품)'를 판매해놓고 계약 조기청산을 강요한 은행에 대해 기업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반도체 제조 관련 업체인 A사가 B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애초 2008년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보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A사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B은행의 제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다른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B은행은 불과 며칠 만에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A사는 결국 대출금을 모두 키코 계약 청산에 쓰느라 막대한 손해를 보고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소 취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B은행이 A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도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소 취하 통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채가 많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던 A사가 자발적으로 조기청산을 위해 거액을 대출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청산 강요로 인한 피해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109억원과 조기청산으로 발생한 80억원을 더해 모두 18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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