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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도매-유흥업소’ 양방향 추적조사
국세청, ‘주류도매-유흥업소’ 양방향 추적조사
  • 한혜영
  • 승인 2013.05.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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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추징에 면허취소 등 엄정 조치 방침

국세청이 주류도매업체와 유흥업소에 대한 양방향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시행 7개월 차를 맞은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점검 차원이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무자료거래 등 주류 불법유통업체에 대한 도매업자-판매자 간 양방향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액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불법 주류 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주류유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주류유통 정보 시스템이란 모든 위스키 제품에 고유 인식번호가 부여된 RFID 태그를 부착하는 것으로, 공장 출고부터 모든 유통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돼 유통 과정 추적 및 가짜 양주 식별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 위스키를 판매하는 전국 소매점, 식당, 유흥업소는 진품확인기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진품확인기기는 RFID 태그가 부착돼 있는 위스키의 병뚜껑 부분을 휴대폰에 갖다대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업소들은 고객들이 진품확인을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

만약 업소가 진품확인기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과태료도 물게 된다.

과태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은 100만원, 100억원 이상은 200만원이다.

국세청의 이번 추적조사와 관련, 무면허·무자료 주류유통 조직이 끊이지 않고 영업하는 이유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가 주류면허 없이 영업을 하다 국세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더라도 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현물로 보관된 것만 영치당하고 통고처분을 통해 약간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치된 물품도 공매를 통해 물품대금을 전액 환수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금전적인 손해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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