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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주식 양도세’ 검증 착수
상장법인 대주주…‘주식 양도세’ 검증 착수
  • 한혜영
  • 승인 2013.05.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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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주주 대상 주식 양도후 세금 과소 신고자 색출

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한다.

10일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규모가 큰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납세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여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검증은 올 상반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골프장주식과 특정주식을 양도한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탈루여부 점검을 벌였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국세청은 각급 관서별로 과세미달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얻은 국내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불성실하게 납부한 사례 등도 추적을 벌일 방침이다.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를 통해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 등 새로운 탈루유형도 발굴, 이에 대한 기획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국내 주식과는 달리 차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통상 주식 매매 등은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세금은 투자자 본인이 법정 신고기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제 얻은 매매차익에서 매매손실금액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식명의개서 자료를 수집, 일반 투자자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와 대조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상장법인 대주주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등 특정주식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기획점검 시 주식양도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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