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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정 세액공제 시 40% 가산세
양도세 부정 세액공제 시 40% 가산세
  • 한혜영
  • 승인 2013.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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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시 부정 세액감면․공제를 받을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13일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확정신고대상이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만4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지난 2011.7.1.부터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부정한 세액감면․공제의 경우에도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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