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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재산 무한추적팀’도 출국금지 요청한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도 출국금지 요청한다
  • 한혜영
  • 승인 2013.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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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마련

국세청이 산하 6개 지방국세청 내 설치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도 출국금지 요청권한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뒤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0일 국세청은 홈페이지 내 고시(훈령)을 통해 법령개정사항과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지방청과 일선관서의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 규정시 인용된 ‘국유재산법’의 근거조문이 해당법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10조 → 「국유재산법」 제11조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키로 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규정’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2013년12월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개정 내용을 반영해 「납세담보물의 보관」 규정을 개정하고, 납세담보물 보관증서(담보증서)에 ‘등기완료통지서’를 추가한다.

국세징수법령 개정(결손규정 삭제)된 내용을 반영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관련 내용을 승계해 정비한다.

국고금 현금도난 방지 강화를 위해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국고금 불입을 위한 출장직원의 호신용품 소지 근거 마련한다.

상속ㆍ증여세 신고분 물납의 경우 물납신청일로부터 10일내 지휘요청이 어려운 측면을 반영해 신고분 지휘요청 기간을 20일로 연장한다.

상속·증여세 신고서가 지방청 정보화센터에서 전산입력된 이후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기한이 최대 15일 소요되고 있기 때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상 정리보류액 중 150% 이내 금액 중 충당가능초과액은 실무적으로 수시로 정리보류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지방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도 출국금지 요청권한을 부여했다.  종전에는 세무서장만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청 체납추적전담조직의 업무범위 조정사항 반영해 종전 은닉재산 추적조사만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액정리와 추적조사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추적조사 착수를 위해 요청기한을 폐지하고 조사요청 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검토기한을 조정해 요청기한은 종전 매월 15일까지에서 ‘즉시’로 개정되고 검토기한은 종전 다음달 15일까지에서 앞으로는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개선된다.

추적조사 집행 시 사해행위 소 제기 외 체납처분면탈범 범칙처분 업무를 명문화한다.

국세환급금 지급계좌 오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해 국세환급금을 이미 송금통지한 경우 정정ㆍ보완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정리보류 시 충당가능액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개정되어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일반적인 납세담보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인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납세담보면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잠실・포천세무서 신설에 따른 세무서 계좌번호를 추가해 잠실세무서(019868), 포천세무서(019871) 로 정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출국금지 요청 등 서식을 업무처리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개정했으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순서도(Flow Chart)의 잘못 표기된 ‘세무서장의 승인 범위 : 30억 미만 → 50억 미만’내용도 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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