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거래자체가 담세 소유권 취득 관계없어”
부동산 취득을 한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 심의위원회는 “취득세는 거래자체만으로도 담세력이 인정 된다”며 “소유권 취득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자체를 과세객체로 본다”고 밝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신고는 했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방세법 제 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 27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위약금 2000만원을 입금 받고, 취득일로부터 30일 경과했지만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 “실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과 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옳지 않다”고 주장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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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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