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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설사 로비자금 조사 나서라
국세청, 건설사 로비자금 조사 나서라
  • jcy
  • 승인 2008.01.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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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餘白] 정영철 편집국 부국장
   
 
 
대형 입찰비리사건으로 비화된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는 서울시가 발주한 총공사비 1조원대 규모의 건설현장이다. 장지동 일대 50만㎡에 조성되는 유통단지에는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전문상가단지 등으로 일부 단지에는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 6000여명이 이주하도록 배려되어 있는 곳이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이번 입찰로비 사건은 턴키방식의 입찰제도 문제점을 노출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임직원 17명과 공무원 교수 등 평가위원 11명 등 모두 28명이 연루 되었으니 대형 입찰비리로 기록 될만하다.

검찰은 또 로비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 G건설, H건설 등 7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의 양벌 규정을 적용해 입건했다.

사실 턴키입찰제도는 입찰비리를 차단하기위해 2중 3중의 벽을 친 선진형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 건설업체들은 먹이사슬의 커넥션 구축에 이력이 나 있어 비리차단 장치를 허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에서의 로비형태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산된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시공사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평가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교수와 공무원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평소 골프접대와 행사 스폰서 지원 등으로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나름대로 분류한 평가위원 후보군이 1800여명이나 되다보니 평소관리에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겠는가. 건설분야 전문 교수들은 특정공사의 평가위원에 선정되면 ‘로또당첨’에 비유될 정도라고 한다. 억대의 검은 돈이 뒷거래 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이번 경우에도 최고 5000만원의 금품과 1억2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이 대가로 주어졌다.

동남권 유통단지처럼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일괄 수주하는 턴키입찰에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잡음이 이어 지고 있다. 입찰에 탈락하면 만만찮은 설계비와 비용이 모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기를 쓰고 ‘올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K건설은 대구 경북지역 등 2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조합 간부들에게 시공사선정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입찰 전에 104억원을 뿌린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툭 하면 건설비리가 검찰 수사의 도마 위에 오른다. 부실시공보다 대부분 입찰과 관련된 로비사건이 주류를 이룬다. 건설업체는 이 같은 거액의 로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하는지 궁금하다. 기업회계법에서 비자금조성은 불법으로 회계처리가 곤란하다. 일부 건설업체는 비자금관리에 있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가 강화되자 ‘대여금’으로 기장하고 비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대형 건설회사들이 대여금이란 명분아래 로비자금을 물 쓰듯 한다면 아파트 든 상가 든 고가 분양과 공사비 과다 책정 또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 “지능적 변칙적 법인소득 탈루에 대해서 엄정한 범칙조사는 물론 징벌적 가산세를 상향조정해 무거운 세금을 과세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말로만 윤리경영을 하고 뒤로는 비자금으로 불법로비 활동을 펴고 있는 건설업체의 공공연한 비리관행을 일벌백계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수사에만 의존해서는 지능적 탈법행위를 다스리기 어렵다.

이젠 한청장의 의지대로 국세청이 건설업체 해묵은 비리에 메스를 가해야 할 것이다. 로비 비리자금은 영업팀과 세무회계팀과의 지능적 변칙적 합작에서 조성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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