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문용역비 부가세는 매입세액에 해당"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서면3팀-3213, 2007.11.28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서면3팀-3213, 2007.11.28
A사업자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사업 참여 내지 투자업무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자문용역비용을 지급했다.
자문용역의 범위는 △△사업의 사업성분석 및 투자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전략 수립 지원 및 관련 계약체결 내용의 검토, 투자수익율 검토를 위한 재무모델의 구축 및 이를 통한 민감도 분석, 최적의 투자구조 및 투자자금 조달방식 등의 검토 등이었다.
A는 만약 이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토지매입 및 공동시행을 진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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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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