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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공매의뢰와 추심 등 후속조치 신속처리 악의적 고액체납자 물론 방조자도 조세범 형사고발
고액체납자, 공매의뢰와 추심 등 후속조치 신속처리 악의적 고액체납자 물론 방조자도 조세범 형사고발
  • 日刊 NTN
  • 승인 2013.05.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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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4)

국세청이 올 한해 국세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초점은 단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 메우기’. 각론으로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특화, ‘특별감찰조직 세무조사감찰관’ 설치, 조세피난처 계좌정보 추적 강화 등이다.
주요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징세법무국]

체납정리, “현금 정리 실적 끌어올린다”
지난해 국세청 체납정리실적이 현금 총액 3622억원이 향상됐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규모 확대, 경제부진 영향 등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현금정리실적 제고에 초점을 두고 체납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분야 추진계획을 지난 2월, 각급 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정리 위주로 평가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지방청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발생 즉시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악해 압류조치하고 공매의뢰, 추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명단공개자와 출국규제자 등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외 체납자도 사업장이나 주소지 방문 등 현장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족명의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 보유와 해외출입국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 등과 같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혐의가 큰 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해 현금징수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매년 반복돼 시행효과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일부 인프라를 포함해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성과 제고
국세청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출범 이후 전 대기업 사주, 고가미술품 보유자 등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수색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보강된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 위주로 실질적인 징수성과를 거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본청에서는 추적조사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재산은닉 유형별 혐의자료를 일괄 추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수십 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 ▲변칙 증여·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富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실제로 무한추적팀 직원들은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 등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해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협박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소송 대응… 패소율 축소 방안 강구
지난 2011년 크게 축소된 조세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대폭 증가, 특히 금액 패소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패소율 축소를 위해 본청 및 조세법률고문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변호사를 실무급으로 특별채용하는 한편 6개 지방국세청별로 민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또 국세청은 중요소송에 대한 관리강화와 우수변호사 선임을 위한 변호사 수수료도 현실화 할 방침이다.
변호사 수수료의 경우 국세청 본청 기준 월 3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조세전문 고문변호사가 1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개선된 반면,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소송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해행위취소란 과세당국이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
또한 국세청은 중요고액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 송무과에서 조사담당부서와 함께 담당 심판부에 반드시 1회 이상 방문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토록 할 방침이다.
심판청구의 경우 인용되면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
이에 포함되는 중요고액 사건은 ‘200억 이상 사건, 국세행정에 중요한 사건, 사회적 관심 사건’이다.

국세청, 세법해석 ‘과세기준 자문창구’ 적극 활용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중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세법해석 ‘과세기준 자문창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본청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10건 2건이 ‘과세 불가’ 의견으로 회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부실과세 방지에 기여를 한 셈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세법해석과 관련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상당한 부실과세 방지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자문건수 중 20%에 대해 ‘과세 불가’ 의견으로 회신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일반적인 과세 단계에서 부실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위파악을 거쳐 담당 조사공무원에게 '조사국 근무배제' 등 불이익을 줬다.
과세기준자문 처리 현황(2005.6월-2013.2월)을 보면, 총 4124건 중 ▶과세 1528건 ▶과세불가 829건 ▶집행절차 등 688건 ▶취하 반려 1079건을 기록했다.
비율대비 과세 37%, 과세불가 20%, 집행절차 등 17%, 취하 반려 26% 등이다.
‘집행절차’는 시가산정방법, 양도시기, 압류대상 공매가능여부, 소득구분 등이 포함된다.

[개인납세국]

명의위장 근절 위한 사업자등록 관리 철저
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명의위장 근절을 중점 추진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동일한 인터넷 주소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실제로 과세당국에 적발된 명의위장사업자는 지난 2007년 44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894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4건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와 유흥주점, 음식업 등에 명의위장사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금 출처 확인 등 확인과 무자력자 등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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