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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청장, 스타타워 매각 차익 론스타 과세 "자신 있다"
이주성 청장, 스타타워 매각 차익 론스타 과세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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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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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재경위서 답변 "(론스타 과세) 훨씬 뛰어 넘는 방법도 있다"

뉴브리지 캐피탈 법인세 무신고 이청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스타타워 매각 관련 론스타에 대한 과세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자신있다”며 “그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과세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제기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 청장은 “뉴브리지 캐피탈 등이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무신고)”며 “한국 국세청은 국제기준에 맞게끔 지켜보고 있었다”고 답변하는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강력한 과세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뉴브리지 캐피탈이 1조원의 수익을 얻고 200억원을 기부하는 데 그쳤는데 이때 과세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현행법에서 가능하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 벨기에에 있는 회사를 도관회사로 간주하고 과세를 다른 곳에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 청장은 이에 “현재까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자신있다”며 “그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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