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와 목욕장업 등 운영하는 사업자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20일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공중위생영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의 폐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폐업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들이 관할 세무서만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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