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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법령해석]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 승인 2008.02.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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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내 투자신탁운용(주)는 국내에서 PEF펀드를 설정했는데, 이 펀드는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PEF 및 PEF운용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였다.

이 경우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PEF및 PEF운용회사의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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