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신탁운용(주)는 국내에서 PEF펀드를 설정했는데, 이 펀드는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PEF 및 PEF운용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였다.
이 경우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PEF및 PEF운용회사의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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