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어음 수령한 때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서면2팀-2270, 2007.12.1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서면2팀-2270, 2007.12.13
A법인은 공장용 부동산(토지․건물)을 20억원에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5억원을 2007.10.1.∼2007.12.31.사이에 수령했고, 잔금은 2008.6.30.자 약속어음을 받았다.
A법인은 2007.12.2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부동산 양도에 대한 귀속연도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인지 어음결재일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했다면 그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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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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