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8억원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 드러나"
정부가 의료기기, 소방안전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
22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합성목재, 위생용품 등 주요 수입 조달물품에 대한 ‘제1차 원산지표시 테마단속’을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눈여겨 본 부분은 ‘대상품목의 수입·유통시 현품에의 원산지표시 적정성’과 ‘관급 조달시 원산지 허위납품 여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21개 업체, 128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관계기관 통보 및 시정조치 명령했다.
단속대상은 사회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의료기기, 석제품, 위생용품, 소방안전용품, 합성목재 등 5개 품목이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석제품과 합성목재의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함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여전했다.(석제품 7건·91억원, 플로어링보드 6건·15억원 상당 적발)
일부 플로어링보드(마루판) 납품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수입완제품을 납품 할 수 없음에도,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납품하면서 ‘조립국 : 대한민국’ 등으로 허위납품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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