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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품 반복수입 가격 포괄신고 허용
동일물품 반복수입 가격 포괄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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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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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괄가격신고서제도 도입

절차간소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완화
관세청은 수입물품 신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가격신고서에 대해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별로 포괄신고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관세청이 도입한 포괄가격신고제도는 WCO(세계관세기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으로 수입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 포괄가격신고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도록 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상덕 사무관은 이에대해 “지금까지는 수입자가 매 수입신고 건별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동일 거래조건으로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땐 포괄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수입신고 때 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사무관은 또 “이는 연간 33만건(전체 가격신고건의 10%)에 대한 신고를 생략해 그만큼 업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한편 지난해 6월부터 과세가격 1만불이하 물품과 성실신고업체에서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 등 관세평가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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