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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감면세액계산
[법령해석] 감면세액계산
  • 승인 2008.0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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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자체 개발 단계에 있는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해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회신했다.

A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등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게임포털서비스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영업활동(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

게임개발 및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와 관련해 과거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액을 기간비용처리했다. 또 A사가 매각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처리, 동조 동항의 세액감면 적용 때 감면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세무조정해 왔다.

따라서 과거 개발비는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판매금액과 무형자산처분이익이 일치하며, A사가 사업목적에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닌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계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를 외부에 판매하면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이같은 경우 A사가 사업목적에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닌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를 외부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세세분류;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따랄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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