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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없이 불특정인 통행하는 땅은 '도로'…재산세 비과세
제약없이 불특정인 통행하는 땅은 '도로'…재산세 비과세
  • 日刊 NTN
  • 승인 2013.05.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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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백화점 부속대지 公道와 연결시 사설도로 해당

조세심판원은 백화점이 소비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일반대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공도(公道)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 했다.

조세심판원은 백화점 건물 건축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한데 따른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됐을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를 보면, A법인은 백화점은 건축 당시 건축선 보다 좁게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남겨진 대지는 백화점 이용고객 및 불특정 일반인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사설도로를 개설했다.

관할 지자체는 사설도로로 이용되는 쟁점대지의 경우 백화점 건축물 및 영화관 부속토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인이 이용하는 등 사용상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에 재산세 과세 대상이 합당하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A 법인의 주장을 받아 드렸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물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또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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