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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P조선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 제재
공정위, SPP조선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 제재
  • 유주영
  • 승인 2013.05.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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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수급사업자에 일정비율 단가 인하 하도급대금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SPP조선(주)가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였다.

공정위는 부당 단가 인하금액 등 총 28억 1900만원을 지급 및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P조선(주)는 2009년 2월 및 2010년 2월 ~ 4월 기간 동안 10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26억 9,300만 원(최소 3,400만 원 ~ 최대 6억 4,900만 원)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작업의 종류 및 특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단가 대비 2009년도에는 3%, 2010년도에는 10%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것이다.

공정위는 선박 임가공 단가는 경기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쉽게 인하하기 어려운 인건비 성격임에도 SPP조선은 경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여 손쉽게 만회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또한 SPP조선은 2010년 1월 ~ 2012년 11월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대금 총 2억 34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영악화 책임을 하도급 단가인하로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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