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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 유주영
  • 승인 2013.05.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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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Q&A 안내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고가 났을 때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해서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목격자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다.

Q 1.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고가 난 경우 운전하던 자동차를 즉시 세워서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피해 규모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피해가 가벼운 경우에도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후 관련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Q 2.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고 목격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사고 발생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Q 3.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나요?

A.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過失比率)에 관한 다툼 때문에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우선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①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는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②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사고(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 정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③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 다만, 사고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는 타고 있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Q 4.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Q 5.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되는데, 이 경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내용 : 1인당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

- 청구절차 :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

Q 6. 자동차사고 발생시 대응요령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대응요령에 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대응요령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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